금융사와 상품별로 각각 달라 혼란을 유발해왔던 460여개 퇴직연금 약관이 표준약관으로 통일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권역별 협회와 함께 퇴직연금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퇴직연금 표준약관'을 제정, 올 하반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이번 사업은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회사마다 약관 내용이 다르고 불명확해, 이를 퇴직연금 가입자의 시각에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460여개 퇴직연금 약관은 제도유형별(DB·DC·IRP(개인)·IRP(기업))로 자산과 운용 관리약관이 운영돼 가입자들의 혼란을 초래해왔다.
금감원은 지난 1월부터 시작한 표준약관 준비작업을 시작해 지난달 마무리했으며, 금융위원회나 고용노동부 등 관계당국과 협의해 적용시점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표준약관 제정으로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혼합형 제도가 도입되고, 퇴직급여가 이전된 IRP계좌를 15일 내에 해지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가입자에게 불합리하게 작용했던 약관의 내용들도 변경된다.
각 업권별로 수수료를 먼저 받거나 나중에 받는 등 수수료 부과방식이 달라 비교가 어려웠던 기존 체계가 단순화됐다.
또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7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고,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이밖에도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통일하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고 평이한 표현으로 변경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준약관 제정이 퇴직연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약관내용을 알기 쉽게 정비해 연금가입자의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퇴직연금제도는 지난 2005년 12월 도입된 제도로, 기업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퇴직연금사업자(금융사)에 적립했다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적립된 퇴직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