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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대주택 거주 수급자 임대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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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대주택 거주 수급자 임대료 지원
  • 엄정애 기자
  • 승인 2013.06.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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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SH공사는 내달부터 서울시내 공공·주거환경·국민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6816세대)에게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임대료 부과월 1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이다. 영구임대주택 평균 임대료와 타 임대주택 유형별 평균임대료의 차액 중 일부를 지원한다.

임대주택 유형별 지원액은 공공임대 2만원, 주거환경임대 1만3000원, 재개발임대 2만4000원, 국민임대 4만4000원 등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영구임대주택 신규 고급 중단에 따라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세대가 재개발임대나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임대주택 거주 수급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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