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들이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노동입법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은 '휴일근로 제한'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크다. 관련 규제가 생산 감소는 물론 노사간 갈등까지 유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기업 308곳(대기업 161개사, 중소기업 147개사)을 대상으로 '6월 임시국회 쟁점 노동법안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87.1%가 6월 국회에서 논의될 노동법안이 경영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90.1%)과 중소기업(83.7%) 모두 경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기업들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 한도에 포함하는 근로시간 단축법안'(52.3%)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다.
이어 정리해고 요건 강화 법안(15.9%), 공휴일 법률화 및 대체공휴일제 도입 법안(15.6%),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 폐지 법안(8.8%),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법안(6.8%) 등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현행법상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여기에 12시간의 연장근로와 토·일요일 각 8시간의 휴일근로를 합해 주당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하지만 휴일근로제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최대 52시간으로 줄게 될 수도 있어 기업들은 부담이 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휴일근로제한 법안이 통과하면 기업은 생산차질을 감수하거나 추가고용 또는 추가설비투자로 경영부담이 늘게 된다"며 "근로자도 근로시간 감소로 실질임금이 줄어 노사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별법률안 중에서도 휴일근로 제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가장 크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응답기업의 85.7%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정리해고 요건 강화 법안에 대해서도 62.0%의 기업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하기 전 근로자 해고를 피하기 위해 자산매각, 근로시간 단축, 업무 조정, 전환배치 등 충분한 노력을 해야하는 데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개별기업 사정에 따라 다양할 수 있는 해고회피 노력방법을 엄격히 제한하면 기업은 적시 구조조정이 곤란하게 되어 회생의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법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입장이 서로 엇갈렸다. 이 법에 대해 대기업의 58.4%가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반면 중소기업의 57.8%가 '타당하다'고 답해 시각 차를 드러냈다.
지난 2010년 도입된 근로시간면제제도와 복수노조의 창구단일화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63.6%)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때 평일에 휴일을 주도록 하는 대체공휴일 제도도 '부담된다'는 응답이 70.5%로 나타났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다수의 노동법안이 노동계 입장에 치우친 면이 있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의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 상무는 "노동규제를 강화할 경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률 70% 달성이 어려워지고, 기존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만큼 국회에서 법안을 균형감 있게 심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