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학자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가압류,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받은 자가 3년 새 3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민주통합당) 8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2년 장기연체자 법적조치 현황'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로 인한 소송·가압류·강제집행 등 법적조치를 받은 학생이 2009년 659명에서 지난해 1807명으로 3배가량 늘었다.
장기연체로 인해 법적조치를 받은 학생은 2009년 659명, 2010년 1351명, 2011년 1012명, 2012년 1807명 등 4년 동안 4829명이다.
이에 따라 장기연체자에 대한 채무액도 늘어 2009년 37억3900만원에서 2010년 84억3800만원, 2011년 68억9200만원, 2012년 110억82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국장학재단은 6개월 이상 장기연체자의 부동산이나 급여 등이 발견되면 가압류,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취한다. 특히 취업 후 소득이 확인되면 최저금액인 월 150만원 이상의 금액은 가압류 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에 들어간다.
유 의원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많은 대학생들이 신용불량자에 이어 가압류, 강제집행 등 가혹한 처분을 받고 있어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장기연체자가 7만명이 넘고 있어 정부차원의 구제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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