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07 15:38 (월)
강동구의회, 안병덕 의원 조례 대표 발의
상태바
강동구의회, 안병덕 의원 조례 대표 발의
  • 엄정애 기자
  • 승인 2011.11.29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근거 마련

 

 
강동구의회 안병덕 의원이 제189회 정례회 기간 중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의 제정 의의 및 주요 특징은 휠체어 등의 수리비 지원 대상범위가 현행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연금대상자와 기초노령연금대상자 그리고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이동편의 장비 관리의 어려움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급속충전기의 설치 운영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도로를 통행하는 전동휠체어의 교통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전동휠체어 운전자의 안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장애인 휠체어 등에 부착할 수 있는 야간 안전표지판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 수리업체 및 설치된 전동기기 충전기에 대한 수시 또는 정기적인 관리 지도ㆍ점검 의무를 명시화했다.

안병덕 의원은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국가의 전동휠체어 등의 지원 보급도 중요하지만 세심한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내 거주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건설재정위원장 안병덕 의원은 둔촌1․2동을 지역구로 제5대, 제6대 강동구의원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5년여간의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현장중심의 상임위원회 활동은 물론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의원 발의 조례 제정, 결의안을 통해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집행부의 정책집행에 대하여 대안제시 등 강동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