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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곡해수욕장 시설기부업체, 매수권 소송서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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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곡해수욕장 시설기부업체, 매수권 소송서 패소 확정
  • 신정원 기자
  • 승인 2013.03.1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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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연곡해수욕장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업체가 관광부지 매수권과 개발사업권 등을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S사가 강릉시를 상대로 낸 관광지개발사업권존재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S사가 강릉시와 체결한 약정상 토지 매수권리는 양측간 조정을 거쳐 사업계획서가 확정된 뒤 연도별 공사계획에 따라 해당연도에 필요한 부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한 때에 구체적으로 발생한다"며 "강릉시는 계획서를 승인·확정하거나 매각하기로 결정한 바가 없어 S사에 매수권리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약정의 내용은 일정한 절차와 조건이 충족되면 토지 일부를 수의계약에 의해 매수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주겠다는 것일 뿐 토지를 바로 매각하겠다고 확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확약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S사는 연곡해수욕장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다 '시설물 평가액의 100% 범위 내에서 해수욕장개발계획에 따른 시설부지를 수의계약으로 우선 매각해준다'는 조건 등으로 1985년 6월 명주군(현 강릉시)에 시설물을 기부 채납하는 약정을 맺었다.

이어 1986년 정부가 연곡해수욕장을 관광지로 지정하자 개발 기본계획을 제출했지만 그 무렵 관광지 조성계획이 무산됐다. 그러다 1993년 관광지 조성계획이 다시 세워졌고 2000년 1월 승인됐다.

이후 S사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강릉시의 요구에 "매각 대상부지를 먼저 확정하라"며 다툼을 벌이다 뒤늦게 계획서를 제출했고, 강릉시가 2008년 8월 개발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P사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자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은 부동산 2만3900㎡에 대한 매수확인 청구 부분에 대해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고, 강릉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의무와 S사의 개발사업권 또는 우선참여권도 인정하지 않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은 "약정만으로 부동산 매수권리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업계획서의 연도별 공사계획에 따라 해당 연도에 필요한 부지를 재평가했다는 사정만으로 매도청구를 받아들여야할 의무는 없어 보인다"고 S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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