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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꼬리물기·끼어들기 무인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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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꼬리물기·끼어들기 무인단속 강화
  • 강세훈 기자
  • 승인 2012.11.1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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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갓길운행 등 3대 얌체운전행위에 대해 무인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14일 오전 청와대 충무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교통 편의 및 안전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2016년까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도로안전시설 개선 등에 9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우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인 우리나라 도로교통안전 수준을 2016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교통지체와 사고를 유발하는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갓길 운행 등 3대 얌체운전행위에 대해 무인카메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복잡한 교차로에 무인카메라를 집중적으로 설치해 교차로 꼬리물기를 단속하는 등 3대 얌체운전 행위를 막아 교통지체와 사고를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고강도방전램프(HID)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도 자동차정기검사 시에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고강도방전램프는 일반(할로겐) 전조등보다 최대 28배 밝아 불법설치시 맞은편 차량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안정적인 교통안전 예산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에 '교통안전계정'을 신설하고, 교통범칙금을 교통안전계정의 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보행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행자 이동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속도 30km구간을 확대하고, 고원식 횡단보도 같은 속도저감 시설을 확대설치하기로 했다.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고령자의 사고예방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어린이 통학안전 도우미 등 보행안전지도사업을 확대해 통학로 사고를 집중 예방하고,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하는 6세 미만 어린이에 대해 보호장구(카시트) 대여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사고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중증외상환자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권역별 중증외상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교통안전 제고방안의 추진을 통해 매년 13조에 달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을 줄이고, OECD 29위의 교통안전 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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