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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일대서 연예인 사인 걸고 불법 문신…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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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일대서 연예인 사인 걸고 불법 문신…무더기 검거
  • 박성환 기자
  • 승인 2012.10.31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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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홍대 일대에서 의사 면허 없이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한 시술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무면허로 10대 청소년 등을 상대로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한 시술업자 오모(48)씨 등 15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오씨 등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마포구 홍대 일대에서 문신 시술소를 차려놓고 10대 청소년 4명을 포함해 140여명에게 1인당 5~80만원을 받고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4~5명이 함께 건물 1개 층을 통째로 임대한 뒤 각각 시술소를 차려놓고 인터넷 블로그나 지인들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문신은 의료행위에 해당해 전문자격을 가진 의료인이 아닌 자가 시술을 하면 의료법이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 시술업소 벽면에 연예인 사인 종이가 여러 장 붙어 있었다"며 "해당 연예인들이 실제로 불법 문신 시술을 받은 뒤 간접 홍보 활동을 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대 일대에 불법 문신 시술소가 성행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무면허업자에게 시술받으면 피부질환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불법 문신 시술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불법 문신 시술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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