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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병화 위장전입·탈세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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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병화 위장전입·탈세 알고 있었다"
  • 김형섭 기자
  • 승인 2012.07.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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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27일 낙마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및 탈세에 대해 "후보자 제청 당시 그 부분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그 정도는 이해되는 사안이 아닌가 판단해서 제청을 건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차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저희들이 파악한 그 정도 내용은 이해되는 사안이 아닌가, 도덕성에 큰 문제될 바 아니다, 라고 판단해서 제청을 건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울산과 부산에서 근무하던 1988~1992년 주소를 서울 대림동 주택으로 옮겨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2000년 4억6000억원의 강남 삼성동 상아아파트를 2억3500만원으로 낮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며 본인도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시인했다.

차 법원행정처장은 이에 대해 "시기와 경위, 내용 등 여러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당시의 사항만으로는 부적격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위장전입은 20~30년전 일인데다 경제적 혜택도 없었고 다운계약서도 결과적으로는 세금을 적게 낸 부분이 있지만 10여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본인이 시인한 정도의 사안만이었다면 이해해 주실 줄 알았다"며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며 국민들의 눈높이가 이런 것이었구나 느끼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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