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은행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짙은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23일 마지막 소환에도 불응했다. 지난 19일, 23일에 이어 세 번째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오후 박 원내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세차례 출석을 거부한 박 원내대표에 대해 추가 소환통보 대신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합수단은 박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솔로몬·보해저축은행에서 뇌물을 수수한 경위와 대가성, 돈의 용처 등에 대해 추궁할 예정이었지만 박 원내대표는 예정된 국회 일정을 소화하며 불출석했다.
이에 합수단은 곧바로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시기를 저울질하며 검토에 들어갔다.
현재로서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달 3일 이후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는 회기중인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선 국회의 동의 절차 필요에 따른 것으로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데 따른 '학습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
다만 야당이 폐회이후 다음 날인 8월4일부터 민생현안 처리를 이유로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할 경우 합수단이 회기중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상시점은 이르면 이날 오후 또는 다음 주초가 거론된다.
이 경우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인정받기 때문에 법원은 영장발부에 앞서 검찰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당론없이 자유투표를 한다는 방침이지만 '방탄국회'를 의식해 가결시킬 가능성이 높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대선정국을 앞두고 원내 수장인 박 원내대표가 사법처리될 경우 당의 구심점을 상실할 것을 우려해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07년~2008년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오문철(59·구속기소)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임건우(65·구속기소) 전 보해양조 대표한테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3000만원씩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오 전 대표가 김성래(62·구속) 전 썬앤문 부회장에게 건넨 9억원 가운데 2억원 가량이 박 원내대표 측에 전달됐을 가능성도 의심받고 있다.
합수단은 박 원내대표의 혐의가 입증되면 뇌물수수 성격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나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합수단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가 소환에 불응해 수사에 차질이 있다"며 "강제구인 절차를 검토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체포영장 청구 방침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