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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관계 증거?…김재철, 면책특권 이용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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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관계 증거?…김재철, 면책특권 이용한 정치!
  • 이예슬 기자
  • 승인 2012.07.26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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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김재철(59) 사장이 무용가 J(57)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며, 호텔에 함께 투숙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는 윤관석(52) 민주통합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MBC가 반박했다. MBC노조는 이를 재반박했다.

MBC는 25일 "김 사장은 지난해 추석 연휴 오사카 근교의 모 호텔에 투숙할 당시 일본 내 연락수단이 필요해 J의 휴대폰을 빌린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인물이라면 상대방의 휴대폰 번호를 숙박계에 남기지 않았을 것이다. 숙박계에 공공연히 연락처를 남기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라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MBC노조는 수차례에 걸쳐 김 사장과 J가 부적절한 관계인양 허위정보를 제공해 J의 남편이 J에게 의심의 눈길을 보내도록 자극했다"며 "J 남편의 서한을 보면 '사장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등 노조의 주장을 반영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노조는 김 사장을 만나 이 서한을 직접 들이대며 퇴진할 것을 요구했으나 김 사장이 허위사실이라며 단호하게 거절했고 결국 면책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에게 자료를 가지고 가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노조는 "J의 남편 W변호사는 일본에 체류한 사흘 동안 여러 차례 부인 J와 통화했다고 밝혔다"며 "J가 자신의 휴대폰을 김 사장에게 빌려줬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호텔에 김 사장과 J가 투숙한 사실은 W가 일본 변호사법이 부여한 자료수집권을 바탕으로 처음 알게 된 사실"이라며 "그는 노조가 자신의 존재를 알기 훨씬 전부터 김 사장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조는 "김 사장과 J의 지난해 추석연휴 행적을 파악한 뒤에도 납득할 만한 해명을 기다리면서 관련 사실 공개에 자제를 거듭해왔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알렸다.

한편, 이날 오전 윤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W가 김 사장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하며 "호텔 담당자로부터 J가 숙박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장직을) 지체없이 사임하는 것이 더 이상 두 사람의 관계가 파헤쳐지지 않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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