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프랜차이즈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지만 그만큼 문을 닫고 있는 프랜차이즈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프랜차이즈의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건수는 548건으로 2009년 155건, 2010년 226건, 2011년 451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는 브랜드 수 역시 2009년 1901개, 2010년 2550개, 2011년 2947개, 지난 6월 2816개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프랜차이즈 본부(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문서다. 가맹본부의 매출액, 가맹점 수, 신규 개점 또는 폐점한 가맹점 수, 가맹사업자의 평균매출액, 광고와 판촉비용 등의 중요 기재사항을 사업연도가 종료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2012년의 경우 4월 30일) 변경등록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날 지난 4월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387개 가맹본부의 431개 브랜드 정보공개서를 등록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보공개서의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농수산홈쇼핑의 NS마트 ▲대교의 지캠프클래스 ▲명가푸드의 강황두부명가 ▲샤마의 코코호도 ▲신토마을의 신토마을 ▲아시안푸드의 상하이짬뽕 ▲에듀박스의 문단열의 아이스 펀지 잉글리쉬, 이보영의 토킹클럽 ▲오니스의 오니야오니기리 ▲웅진씽크빅의 웅진플러스어학원 ▲종가집의 종가집 찹쌀순대 등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주요 사유는 사업중단 및 폐업 등으로 파악됐으며,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www.franchise.ftc.go.kr)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는 의무지만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은 없다"며 "우선적으로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지 않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내는 것은 불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