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07 16:16 (월)
남동구‚ 기초수급자 상해보험 가입 시행
상태바
남동구‚ 기초수급자 상해보험 가입 시행
  • 백칠성 기자
  • 승인 2019.02.25 15: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원비‚ 수술비‚ 유족위로금 등 지원

인천 남동구가 지역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익형 상해보험’가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5일 구에 따르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특화사업으로 남동우체국과 연계해 공익형 상해보험인 ‘만 원의 행복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벌인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보험가입이 쉽지 않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불의의 사고 발생 시 입원비, 수술비, 유족위로금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이다.

만 15세부터 만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1년마다 갱신가입이 가능하다.

보험 가입 후 재해를 입어 사망했을 경우 2000만원의 보험료가 지급된다. 또 재해로 인해 4일 이상 입원을 했을 때는 3일 초과 시부터 1일당 1만원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재해로 인해 수술을 받았을 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을 받게 된다. 

해당 보험 가입 시 개인부담 없이 전액 무료로 추진한다. 보험료 중 1만원의 본인부담금은 지역사회에서 마련한 ‘남동구 연합모금’을 재원으로 한다.

남동구는 지난 22일부터 대상자에게 사업홍보를 시작해 다음달 6일 우체국 보험재무상담사가 직접 20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3천명을 목표로 가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시행해 이웃이 함께하는 희망찬 남동구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