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2019년 새해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50% 경감하는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취득세 감면은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감면으로 부부합산직전 소득 7000만원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3개월 내에 혼인예정인 예비신혼부부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 주택은 수도권의 경우 취득가액 4억원이하의 전용면적 60㎡이하 소형주택으로 신혼부부가 해당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1%에서 0.5%로 감면된다.
예컨대 김포시 풍무동의 전용면적 59㎡ 3억원 아파트를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는 3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아진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세정과 취득세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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