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모든 유치원·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이것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관내 244개소가 해당되며 ‘유치원·어린이집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됨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안성시보건소에서는 개정된 내용으로 안내게시판과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이며, 다음 달 말일까지 금연단속원 및 금연지도원을 통하여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금연시설 점검과 흡연 예방 캠페인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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