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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방' 운영 310억원대 인터넷 사기도박단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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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방' 운영 310억원대 인터넷 사기도박단 검거
  • 이종구 기자
  • 승인 2012.03.29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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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게임 이용자를 상대로 사이버머니를 대량 취득하는 속칭 '짱구방'을 운영해 수십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기도박단이 검거됐다.

경기경찰청 제2청 수사과는 ‘짱구방’을 운영해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일반인에게 환전해 부당이득을 챙긴 환전사이트 운영자 이모(32)씨 등 12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해 이씨 등 4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08년 4월부터 일반주택 등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원격접속용 컴퓨터 39대를 설치한 뒤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로 만든 게임 아이디로 5명이 정원인 게임에 3∼4명이 정상 접속한 것처럼 속여 모니터를 통해 자신의 패를 보면서 사기도박을 쳐 사이버머니를 대량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렇게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환전사이트를 이용해 일반인들에게 팔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이버머니 2541경원을 310억원으로 환전해 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기도박 감시가 강화되자 원격 접속용 컴퓨터를 번갈아 가면서 접속해 마치 정상적인 게임이용자들이 접속한 것처럼 게임사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이 게임 접속에 사용한 아이디는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만들었으며, 환전에 사용한 은행계좌나 인터넷 회선도 타인 명의로 개설한 뒤 수익 극대화를 위해 짱구방을 운영했다.

경찰 관계자는 “합법적 게임이라도 사이버머니를 취득하거나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적법한 인터넷 게임일지라도 환전업자에게 사이버머니를 구입해 게임을 하다 전 재산을 탕진할 수 있고, 사이버머니를 구입하는 행위도 처벌되므로 거래하지 말아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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