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09 15:48 (수)
신도림역 인근에 172세대 민간장기전세 신축
상태바
신도림역 인근에 172세대 민간장기전세 신축
  • 김종민 기자
  • 승인 2012.03.29 1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시건축공동위, 60㎡ 이하 60% 이상 확보 등 자문

 서울지하철 신도림역 인근 도림천변인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32-1번지 일대에 172세대 규모의 장기임대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28일 열린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구로구 신도림동 332-1번지 일대 주택법 의제처리 제1종 지구단위계획안을 자문했다고 29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이곳은 부지면적이 5739㎡ 정도로, 민간건설업체가 짓는 172세대 규모의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15년)이 2개동이 신축된다. 전용면적은 현행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다.

신도림역과 500m 정도 거리를 둔 도림천변으로, 아파트단지에 둘러싸여 있으며 현재 골프연습장으로 쓰이고 있다. 그간 연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해 민원이 잇따랐던 곳이다.

위원회는 60㎡ 이하 소형 임대주택을 60% 이상 확보하는 한편, 인근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조망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고 높이를 아파트 인접 지역은 50m 이하, 그외 지역은 80m 이하로 조정하라고 자문했다.

단지 내 채광이나 일조, 경관 등을 고려해 건물을 배치하고 도림천변 쪽 녹지를 개방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라는 등의 조건도 걸었다. 이행 여부는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때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되는 동시에 공동주택 단지내 골프연습장으로 인해 발생했던 민원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서초구 서초동 1500-10호 일대 용적률 400% 이하, 건폐율 60% 이하를 적용해 높이 40m 이하 규모의 업무시설을 짓는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도 조건부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서측 도로로 나 있던 차량 진출입구를 남측으로 변경하는 한편, 공개공지를 향후 조성될 북측공원과 서초고등학교로 연결되는 보행로 쪽에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이날 이와 함께 강서구 가양동 52-1호 일대 화이트코리아부지(옛 ㈜대상공장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도 부지 일부를 공원으로 내놓도록 하는 조건을 걸어 의결했다.

또한 송파구 석촌동 일대 석촌호수길변의 건축물의 높이를 95m 이하, 최대개발규모 2500㎡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달아 송파대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안도 통과시켰다.

이밖에 하월곡동 47-38호 일대 1만1673㎡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결정안도 의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