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특별조사 요청한 8개 사업 가운데 5개 사업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2개 사업에서 위법·부당행위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자 징계, 기관경고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8월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해 불법 의혹이 있다며 특별조사가 필요하다는 인수위 요청에 따라 석 달 가까이 조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항버스 한정면허 관련 건과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 요구 된 팀업캠퍼스 조성사업 건, 6일 발표한 킨텍스 인사채용 비리의혹 건 등 3개는 이번 조사결과 발표에서 제외됐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의 법적절차 위반 여부에 대해 도는 인수위가 제기한 따복하우스 시공사 선정 건은 도시공사가 자체 감사를 통해 직원 A씨의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정직처분을 내려 중복감사를 이유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위례 및 다산신도시 발주를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시공사의 다른 사업 가운데 가평 달전리 일원 도시개발사업은 추진과정에서 직원들의 업무태만으로 공사에 재정 손해를 끼친 사실이 적발돼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도에 따르면 이들은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사에 지급해야 할 분양수입금 2억6700만원을 유용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이 업체와 맺은 26억원 규모의 협약에 대해서도 전혀 관리를 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했다. 민간사업자가 유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이와 별개로 경기도 감사관실은 황해청 평택 현덕지구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공유지 매각에 문제가 있다며 평택시에 관련자 경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손해발생시 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평택시는 사업을 완료해야 무상귀속이 가능한 국·공유지를 토지보상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도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는 경제자유구역 면적축소 등의 여건변화를 반영해 조직과 정원 운영방안을 수립하도록 조치했다.
이밖에 산업용지를 유통·상업·주거 복합개발로, 외국인 전용 주거용지를 내국인에게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개발계획 변경과정을 살펴본 결과 별다른 특혜나 절차위반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뇌물수수나 특혜제공 등 불법 비리가 아니더라도 업무 소홀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도민에게 피해를 끼친 직무태만에 해당한다”면서 “이번 조사결과가 공공기관의 기관운영 합리화와 공공성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