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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업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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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업소 점검
  • 김현아 기자
  • 승인 2018.11.01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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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등 6천여곳 대상

동대문구가 이달 말까지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의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구는 담당 공무원 2인 1조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여, 지역 내 집단급식소, 목욕장, 대규모 점포, 식품접객업소 등 6천여 곳을 대상으로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고 규제대상 업소의 능동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구는 ▲일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여부 ▲일회용 종이컵 매장 내 사용 여부 ▲대상 업종별 관련 법규 세부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비교적 경미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상습적 또는 고의적으로 법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해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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