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등 하나로 대규모 유류저장고 폭발 사고를 일으켜 43억원 상당의 피해를 낸 스리랑카인 근로자가 풍등을 날려 보내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이 공개됐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9일 오전 10시 고양시 저유소 폭발 사고 관련 언론브리핑을 갖고 중실화 혐의로 긴급 체포된 스리랑카인 근로자 A(27)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9시 32분께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의 터널공사 현장에서 풍등을 날려 300m 가량 떨어진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 내 휘발유 저장탱크 1기에 폭발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유발한 풍등은 지름 40㎝, 높이 60㎝ 크기로, 사고 전날 현장에서 800여m 떨어진 인근 초등학교 행사에서 띄워 보낸 풍등 2개가 공사장 인근에 떨어진 것을 보고 주워 재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은 저유지 CCTV에 찍힌 풍등 낙하 및 잔디 발화 장면, A씨가 풍등을 날려 보내는 모습이 찍힌 공사현장의 CCTV 영상을 언론에 공개했다.
공사장 방향에서 날아온 풍등이 이날 오전 10시 36분께 저유지 내에 떨어진 뒤 잔디에 불이 붙어 불씨가 18분 뒤 바람을 타고 저유소 유증기배출구로 들어가 폭발이 발생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불씨가 튀는 것까지는 CCTV로 확인할 수 없으나, 잔디에 불이 붙은 시간과 폭발의 간격 등 정황으로 볼 때 A씨의 풍등이 화인(火因)으로 작용한 것이 분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씨는 터널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로 일하고 있었지만, 쉬는 시간을 이용해 풍등을 날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사고 직후부터 수집한 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께 공사장 인근 야산으로 도망친 A씨를 뒤쫓아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일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쉬는 시간에 산 위로 올라가 풍등을 날린 뒤 풍등이 저유소 방향으로 날아가는 것을 보고 되돌아왔다”고 진술했으나, 화재 발생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CCTV 자료를 확인한 뒤 풍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 등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발생 하루 만에 피의자가 특정돼 검거됐지만, 실제 중실화 책임을 지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A씨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이고, 화재 유발 과정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실제 중실화 혐의가 그대로 인정될지는 추후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경찰은 A씨가 저유소의 존재를 미리 알고 있었던 점을 감안해 중실화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A씨와 같이 중실화로 화재 등 피해를 일으킨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고의 원인이 된 풍등과 같은 소형 열기구는 지난해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사용이 금지됐지만, 아직도 각종 행사에서 풍등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외국인인 A씨가 풍등의 위험성 인지는 물론, 해당 행위가 불법인지조차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