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는 지난 1일 ‘하남시 백년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시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고 오는 16일까지 주민의견을 듣는다고 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시의 중요 정책과 현안 사업 등에 대한 자문 및 제안을 통해 원활한 시정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내용은 ▲시의 주요 시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 ▲중요 정책 및 공약 이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자문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부위원장 1인은 시장이 지명한다.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연구기관 및 전문단체의 임원, 연구원 또는 전문가 ▲분야별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남시민 중 시장이 선임 한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도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회의는 분기별 1회의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또한,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조정위원회 등 분야별로 4~5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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