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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선거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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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선거법 교육 실시
  • 송준길기자
  • 승인 2012.03.20 1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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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총선을 앞두고 오는 21일 동작문화복지센터에서 지역 내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대상으로 선거법 교육을 실시한다.
강의를 맡은 안승섭 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은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며 “꼭 알아야할 공직 선거법에 대해 설명하고, 이들의 선거 개입 행위가 원천 차단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주요 강의 내용으로는 선거운동 제한 및 금지 관련 안내, 선거법 위반 행위의 신속한 신고・제보,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 안내 등으로 일선에서 주민들의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수행하는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작구청은 교육에 앞서 가진 동작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앞으로도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들이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에 솔선수범하도록 다양한 교육과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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