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는 체계화된 부동산 거래질서 선진화의 일환으로 ‘QR코드 명함제작’과 ‘인터넷자율점검제’를 추진한다.
구는 부동산중개업소의 정보와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 가능한 기능을 함께 탑재한 QR코드를 전국 최초로 행정기관에서 제작해 중개업종사자 명함에 부착한다. 따라서 구민이 부동산 거래시 중개업소 및 각종 부동산 관련 정보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QR코드 사용을 원하는 중개업종사자는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신청하면 된다.
QR코드에는 중개업소 상호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 상태, 손해배상책임보장 설정 등의 정보뿐만 아니라, 법정 중개수수료,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 등 종합적인 부동산정보가 수록된다.
QR코드 명함은 정상적으로 등록․관리되고 있는 중개업자만이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무자격자가 불법적인 중개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과장된 언행으로 거래 당사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투기를 조장하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정착하기 위한 제도이다.
한편, 중개업소를 직접 방문해 관련법을 준수하도록 지도․점검하던 기존의 수동적인 방식과 함께, 중개업소 스스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미비한 사항을 능동적으로 개선하는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2012년에 새로 실시한다.
‘인터넷자율점검제’는 부동산중개업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자격증, 등록증, 수수료 요율표 등의 각종 게첨 대상물을 적정하게 게시하였는지 여부와 중개보조원 신고 여부, 손해배상책임보장 설정 및 갱신 여부 등 17개 항목을 자율점검표에 따라 중개업소 스스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구청에 제출하는 시스템이다.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며, 일정에 맞춰 참여하면 된다.
송준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