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비 50% 이내
영등포구는 정화조 악취저감장치(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하는 공동주택에 설치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보조금 지급비율은 설치비의 50% 이내이며, 오는 23일까지 주택과(☎2670-3655)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구는 대형건물 및 공동주택의 정화조에 대한 악취측정 요청 시, 현장 방문하여 무료로 측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악취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송진숙 환경과장은“정화조 악취는 보행자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대기질을 오염시키는 골칫거리이다.”며 “앞으로도 정화조 건물 관계자에게 공기 주입장치를 설치토록 행정지도를 펼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송준길기자
저작권자 © KUB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