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11-13 16:46 (목)
관악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상태바
관악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김의택 기자
  • 승인 2018.06.13 13: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초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되는 시대에 관악구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어 화제다.

구는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에 힘쓰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기존에 일정소득 이하에만 지원하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2018년 7월 1일부터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단, 소득, 태아유형, 출산순위에 따라 정부지원금 및 서비스 기간이 다르다. 실례로 기준중위소득 80%초과 단태아이면서 첫째아 출산 산모는 10일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기준서비스 가격은 102만원인데 이 중 정부지원금은 50만원, 본인부담금은 52만원이다. 

주된 지원 내용은 산모의 산후 건강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산모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관리, 수유 돕기, 신생아 목욕 등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분증, 건강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산모수첩(분만 전), 출생증명서(분만 후) 등을 구비해 산모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확인서첨부) 가능하며,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입원확인서첨부) 가능하다.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 바라며, 나아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라고 전했다. 

기타 문의는 관악구 보건소 지역보건과(02-879-7153)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