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12일부터 선거일인 4월11일까지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집회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각 정당은 소속당원의 단합, 수련, 연수, 교육 등을 핑계로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를 열 수 없다.
다만 당무에 관련한 당원 간 면접과 창당대회, 합당대회, 개편대회, 후보자선출대회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소속 당원 만을 대상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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