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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SSM 2일 의무휴업 조례' 15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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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SSM 2일 의무휴업 조례' 15일 공포
  • 김종민 기자
  • 승인 2012.03.0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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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장이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에 매달 일·공휴일 중 2일을 골라 휴업하고 심야에는 영업하지 말라고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안이 15일 공포된다.

시는 8일 열린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업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15일 공포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장이 대형마트 등의 운영자 또는 구청장에게 ▲대형마트 등의 심야(0시~오전 8시)영업 제한 ▲일·공휴일 중 월 2일 의무휴업일 지정 ▲특정품목 영업 제한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단, 대형마트 등의 특정품목 영업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려면, 그 품목을 팔 경우 인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이 영업상 중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을 인정받아야 한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제23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장환진(민주통합당·동작2) 의원 등이 수정 발의한 이 개정안을 재적의원 112명 중 57명이 투표해 56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한편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했다. 이와 관련 서울 자치구들이 관련 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데, 이 조례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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