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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상반기 가격안정모범업소 4월 10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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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상반기 가격안정모범업소 4월 10일까지 신청
  • 엄정애기자
  • 승인 2012.03.0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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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안정화 대책의 일환

송파구는 2012년 상반기 음식업 및 이․미용업,세탁업 등 지역 내 개인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4월 10일까지 가격안정모범업소 신청을 받아 착한가게로 지정할 예정이다.
선정 심사기준은 품목별 지역 내 평균가격 미만 업소 중 최근 1년간 가격인하를 했거나 동결한 업소, 부득이 인상을 했다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가격으로 인상한 업소 중에서 서비스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지방세 체납업소, 영업개시 6개월 미 경과업소 및 전국단위 프랜차이즈 업소 등은 착한가게 선정에서 배제된다.
착한가게에 선정되면, 영업자금 대출금리 할인 및 보증수수료 감면혜택과 더불어, 쓰레기종량제봉투지급, 표찰 배부를 통한 모범업소 홍보 등 재정․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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