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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서울청 조사4국 줄이고 국세정보 공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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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서울청 조사4국 줄이고 국세정보 공개 늘려
  • 김현아 기자
  • 승인 2018.01.31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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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구 국세행정개혁 TF 단장이 31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국세청이 비정기조사를 주로 실시하는 서울청 조사4국 등의 인원을 축소키로 했다. 또한 국세통계 공개도 확대키로 했다.  

국세청은 31일 2018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지었다. 

국세청은 내·외부 빅데이터를 지능적으로 분석·활용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세정역량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세금납부 편의성을 확대하기 위해 모바일 전자납부와 간편결제 서비스를 확대한다. 

납세자의 사업주기별 맞춤형 도움자료와 지능형 상담 등을 제공하는 ‘모바일 인공지능(AI) 세무비서’ 개발도 추진한다. 

국민적 관심이 크고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창업·고용·공익법인·사업자현황 및 조사실적 관련 국세통계 공개도 확대한다. 

국세통계 제공대상자와 제공범위 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올해 상반기 중 1단계로 정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통계자료를 직접 열람·분석·반출하도록 지원하는 ‘국세통계센터’를 세종에 설치한다. 

내년에는 2단계로 보안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료를 온라인 서비스에 제공한다. 2020년에는 3단계로 권역별 국세통계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제공대상자도 학계와 일반 연구기관까지 확대를 검토한다. 

고질적 탈세는 과세인프라 확충 등으로 적극 대응키로 했다. 대기업·대자산가 등의 지능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법인 성실신고 확인제도 등 새로운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상화폐와 관련한 과세기준 마련, 거래내역 수집방안 강구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키로 했다. 

세무조사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정기조사를 주로 하는 서울청 조사4국 등의 인력을 축소한다. 

비정기조사 비중도 지난해 42%에서 올해 40% 수준으로 축소한다. 조사 진행상황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서비스에 제공할 예정이다. 

세정집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심의대상도 확대한다.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을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 선정 제외·유예 등을 적극 실시하고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도 강화한다. ‘세무지원 소통주간’ 운영 등으로 소상공인 창업지원도 강화한다. 

직원의 청렴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패 취약요인 등을 평가·피드백하는 ‘시민감사관’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국세행정 패러다임을 수평적 협력행정을 통한 ‘자발적 성실납세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납세자와 함께하는 소통과 개방의 문화를 정착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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