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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연체 기준, '10만원·5일'→'30만원·30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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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연체 기준, '10만원·5일'→'30만원·30일' 완화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8.01.3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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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안 발표

정부가 금융채무 단기연체 기준을 현행 '10만원·5일' 이상에서 '30만원·30일'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연체 기준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단기연체는 10만원·5영업일 이상 연체시 등록되며, 상환후 3년간 신용평가에 반영되는데 이를 30만원·30일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50만원·3개월 이상 연체시 등록되는 장기연체의 경우 100만원·3개월 이상으로 기준을 높인다. 

금융위를 이를 통해 전체 단기연체 등록자 123만8000명 중 약 6만3000명, 장기연체 등록자 94만3000명 중 약 6만4000명에 대해 연체등록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기연체 이력정보 활용기간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고, 상거래 연체는 이력정보 활용을 전면 제한한다. 

단 연체 중 타은행의 신규대출 발급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최근 5년간 2건 이상 연체이력 보유자에 대해서는 현행 활용기간인 3년을 유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약 116만5000명이 단기연체 이력정보 활용기간 축소 대상에 해당해 신용점수가 상승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연체 정보의 과도한 활용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연체차주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리며 이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전 금융권에 공유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법원 채무불이행자 명부 활용 자제를 유도하고, 나아가 관련제도 개선을 위해 법원 등과 협의를 추진한다. 

평가지표 및 과정 전반에 대한 공개를 확대하고 신용점수의 예측·관리 가능성도 높인다. 

CB(신용평가)사의 평가항목 공개를 확대하고 설명도 추가해 소비자가 알기 쉽게 만든다는 방침이다.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점수 변화를 보다 편리하게 예측·관리할 수 있도록 신용점수를 계산하는 서비스도 제공해야 한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신용정보원에 개인신용평가 체계 전반을 모니터링하는 외부 독립위원회도 설치한다. 

학계, 금융분야 전문가, 변호사,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되며 평가모형, 민원 및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평가체계에 반영하는 지속적인 피드백 채널을 마련한다. 

개인신용평가 추이, 점수 변동율, 점수대별 연체율 등을 포함한 상세현황이 담긴 CB사 평가결과 보고서도 주기적으로 발표한다. 

소비자의 적극적 대응권 보장을 위해 주요 정보에 대한 고객 통지 강화 및 이의제기권 도입 등도 추진한다. 

대출이용시 신용점수가 하락할 가능성에 대한 금융회사의 설명을 의무화하고, 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 및 이의 제기, 재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신설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분 방안은 올 상반기 금융회사 등 준비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관련 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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