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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가 아파트 편법 증여…“모든 거래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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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가 아파트 편법 증여…“모든 거래 살펴본다”
  • 김현아 기자
  • 승인 2018.01.18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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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탈세혐의 발견되면 세무조사 추가 실시
▲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8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서울 강남권 등 가격 급등지역 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국세청이 강남권 등 가격 급등지역 내 고가 아파트 거래의 전수 분석에 들어간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 등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과열 현상이 지속되면서 탈세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8월부터 3차례에 걸쳐 고가 아파트 관련 탈세 관련 세무조사가 진행됐고 이날 4번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체성은 지난해 8월9일 다주택자·연소 보유자, 다운계약, 중개업자, 고액 전세입자 등 286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를 전개했다. 

한달 뒤인 9월27일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다주택자, 택지 분양권 양도자 등 302명을 대상으로 강남 재건축 취득자 등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11월 재건축 취득자, 다운계약, 다주택자,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 발생자 등 255명을 대상으로 추가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지난해 843명 중 633명은 세무조사를 종결하면서 탈루세금 1048억원을 추징했고 나머지 210명은 금융추적조사 등 자금흐름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이 4번째다. 주택가격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대부분의 지역에서 안정세를 보였지만 서울 강남권 재권축단지 등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과열 현상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그러면서 자금이 몰렸고 편법 증여 현상이 엿보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당한 자금이 몰려 세금을 제대로 냈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다”며 “하지만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자녀들에게 뭔가를 줘야겠다는 마음에 편법으로 증여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강남권 등 주택가격 급등지역 아파트 취득자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와 세무 신고 내용 등을 연계·분석했다. 또 현장정보와 금융거래정보원(FIU)의 혐의 거래 정보 등 다양한 과세 인프라를 활용했다. 

그 결과 양도·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총 532명을 선정해 4번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선정인원만 보면 이번이 4번째 중 가장 큰 규모다. 

국세청은 앞으로 고가 아파트 거래를 전수 분석할 방침이다. 탈세혐의자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의지다. 

재건축 등 고가의 아파트 거래 때 현장정보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집한 실거래가 위반자료,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탈세 여부를 전수 분석키로 했다. 

다운계약과 편법 증여 등 고의적인 탈세혐의가 발견되면 세무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국세청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탈루 행위를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금출처조사 건수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최근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주택 취득 자금 등을 변칙적으로 증여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다. 

자금출처조사란 소득보다 자산의 증가가 커서 그 출처의 정당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세무조사이다. 

이 국장은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자금출처조사 건수를 늘리겠다”며 “부동산을 활용한 변칙 거래자들은 현장밀착형 자금출처조사를 집중적으로 지속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세청은 주택을 이용한 증여는 소액이더라도 철저히 검증키로 했다. 

이를 위해 주택의 경우 ‘증여추정 배제기준’에서 기준금액을 낮출 계획이다. 증여추정 배제기준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이 국장은 “자금출처조사 건수를 대폭 늘리고 부동산을 활용한 변칙 거래자들을 대상으로 현장밀착형 자금출처조사를 집중적으로 지속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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