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지난 2일 법정시한까지 처리하지 못한 2018년도 예산안 등을 위한 본회의를 5일 오전 연다.
국회 사무처는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전날(4일) 예산안 합의문을 작성함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보류안건심사 소위원회(소소위)의 부가적 안건 합의에 소요되는 시간과 기획재정부가 예산안 수정 등을 하는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한 결정이다.
본회의 상정 안건은 예산, 기금, 민자사업(BTL) 등 예산안 3건과 법인세, 소득세 등 부수 법안 2건, 이외 정부 사업에 대한 동의안 2건 등 최소 7건 이상이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전날(4일) 오전부터 6시간여에 걸친 협상 끝에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했다.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공무원 증원 부분은 9475명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는 2조9707억원으로 합의됐다.
법인세는 여당이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고세율(25%)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올렸다.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 예산도 1000억원 이상 증액키로 했다. 단 자유한국당은 법인세 합의에 대해 유보 입장을 밝혔다.
소득세는 정부안이 유지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3억~5억원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에 적용하는 세율을 기존 38%에서 40%로 올리고,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 세율도 40%에서 42%로 높인다.

다만 합의문에 대한 각 정당 반응에 따라 본회의 표결 처리 결과에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예산안 합의안을 추인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합의안에 대한 당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일부의 반발도 있었다. 아동수당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키로 잠정 합의한 데 대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측에선 예산 합의안에 반대표를 던질 의원은 없을 전망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후 의원총회에 참석해 "법인세가 가장 첨예한 문제인데 잠정 합의문에는 유보라고 돼 있지만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공무원 증원도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가져와서 소위 말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흥정을 해서 부끄러운 숫자를 가져왔다. 그래서 받을 수가 없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국민의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이 올해 예산안에만 한시적으로 편성한다는 내용의 '1년 시한' 부대 조건이 명시한 것이나 공무원 증원 부분에서 인력 재배치 및 감원 등을 제시하며 예산안 합의를 이끌었다는 점을 스스로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보류안건심사 소위원회(소소위)' 소관으로 남아있는 혁신 읍·면·동 사업이 변수다. 국민의당은 혁신 읍·면·동 주민자치회 총무·간사 등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예산이 편성됐다며 이는 사실상 '유사 공무원' 양성이라는 논리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소소위 협상 상황에 따라 국민의당의 최종적인 입장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 일각에선 소소위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예산안 표결 시 반대표가 상당수 나올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다.
아울러 한 정당 관계자는 "예산안과 관련한 감액 심사와 공통증액사업 심사를 비롯해 이날 합의된 부대의견을 정리하다보면 잠을 안 자고 한다고 해도 계산상으론 본회의가 내일 밤 10시 넘어야 가능할 것 같다"며 본회의가 개최된다하더라도 예산안 처리를 하려면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