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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계곡 불법시설 은폐 공직자, 재보고 기회 놓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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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계곡 불법시설 은폐 공직자, 재보고 기회 놓치지 마라”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6.02.26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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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에 재조사·재보고 기회…
기회 놓치면 처벌 받을 것”
▲ 국무회의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 국무회의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계곡 불법시설 정비 실태 보고 누락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재조사를 지시하며 해당 공직자들에게 “마지막 한번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국민과 국가에 본연의 책무를 다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불법시설 업주들과 유착해 시설을 은폐하고 허위 보고와 직무유기로 국가 행정을 방해한 공직자 여러분”이라며 “행안부를 통해 재조사와 재보고 기회를 줬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기회를 놓치면 지역주민 고용 조사, 신고 포상금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전수조사와 그에 따른 징계,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행안부의 계곡 불법 시설물 적발 보고를 받은 뒤 공무원들의 보고 누락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와 관련한 지자체 재조사를 지시했다. 감찰 실시 결과 누락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를 엄중 징계하라고도 지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과거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경험을 사례로 들어 “공무원들이 (불법시설을) 지나가다가 보고도 못 본 척 한다”며 “다음에는 감찰을 시켜서 실태 조사를 한 다음에, 누락시킨 경우는 엄중 문책하고, (누락) 규모가 크면 직무유기로 처벌하도록 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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