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9 12:01 (일)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실현 청사진 밝혀
상태바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실현 청사진 밝혀
  • 양경섭 기자
  • 승인 2017.10.31 1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분권 7대 과제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

지난 10월 26일,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하여 여수세계박람회장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자치와 분권이야 말로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라고 믿는다”며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 동력”이라고 설명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한 이 같은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고자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서울특별시의회 양준욱 의장은 취임 후, 지방분권 실현 및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를 출범시켰으며, 1년간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냈다.

지방분권TF는 신원철 단장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초당적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해 각 정당의 지방분권 전문가인 시의원 8명, 행정·법조계 외부전문가 2명, 그리고 시의회사무처 핵심부서장을 포함한 4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2016년 10월 출범 이후 1년 동안 10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여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했으며,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질의서 전달,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의결, 국회입법조사처와 업무협약 체결, 지방분권형 개헌 관련 연구용역 추진 등의 성과를 차근차근 이뤄냈다.

특히, 자치와 분권을 위한 선결과제로서 가장 시급한 지방분권 7대 과제를 선정하고 실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방분권 7대 과제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 등이다. 

지방분권TF는 지방분권 7대 과제의 실현 가능성을 분석하여 각각의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위주로 규정된 현행 지방자치법에 대한 대안법(안)으로 지방의회법(안)을 마련했으며, 국회에 이를 제안하여 발의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의회의 목적, 기능, 역할, 운영 등을 별도의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주민자치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심사대기 중인 (지방분권형)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가결을 위한 노력은 이와는 별개로 진행된다.

중앙정부와 국회가 권력 분립과 견제를 통해 서로 균형을 갖추고 있는데 반해, 주민대표기관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있어왔고,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1991년 지방의회 부활을 통해 다시 시작된 지방자치는 지난 26년간 다양한 면에서 발전을 이뤘다.

특히 지방행정은 주민 중심 행정으로 고도로 복잡해지고 다양해졌으며 그 속에서 주민의 요구 또한 급격히 증대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의정환경은 26년 전의 법·제도의 틀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은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방의회법 서울특별시의회(안)은 전체 제13장 9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5장 지방의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의 내용을 국회법에 맞추어 구성했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들어있는 내용 중 지방분권관련 조항을 포함시켰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의회 운영 및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6조), 정책지원 전문인력 신설(안 제12조),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2조),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실시(안 제46조),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부여(안 제85조), 지방의회 경비에 관한 규정(안 제88조) 등이 있다.

향후 전문가 집단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마련한 후,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방의회법 발의를 제안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