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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상호방위조약에 美 ‘자동개입’ 조항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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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상호방위조약에 美 ‘자동개입’ 조항 없어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7.10.1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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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두 합참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정경두 합참의장은 16일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미국의 자동개입 조약은 없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전에) 한미동맹 조약에 (유사시) 미국 자동개입 조항이 있다고 했는데 잘못한 건 빨리 시인하라”고 촉구하자 “법적인 자동개입 용어에 대해 제가 인식을 잘못했던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군의 자동개입 관련해서는 지난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될 당시에는 에치슨 라인설정과 같이 한반도 전략적 가치가 오늘날과는 다른 위상을 갖고 있었다”며 “조약에는 미국이 다른 국가와 개별적으로 체결한 조약과 같이 자동개입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정 의장은 “하지만 한반도의 중요성이 입증된 오늘날 유사시에는 미국 정부가 언급한 확고한 방위조약 재확인으로 인해 미국의 군사개입과 증원이 보장돼 있다고 확신한다”며 “미국은 또 법에 의거 즉각 개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의장이 취임한지 얼마 안됐지만 법률적 해석에 있어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며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자동개입 조항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미국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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