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우 10미터 이내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양천구는 지난 9월 28일부터 마을버스정류장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 버스정류소 좌우 10미터 이내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동안 시내버스정류소는 ‘양천구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지만, 마을버스정류소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추가고시로 9월 28일부터는 관내 마을버스 정류소 좌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금연구역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로써 양천구 관내 마을버스정류소 113개소, 시내버스 정류소 249개소 등 모든 버스정류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게 됐다.
오광환 지역보건과장은 “마을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금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구는 향후 지속적으로 버스정류소에 대한 금연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사람이 모이는 곳은 당연히 금연’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더불어 금연구역에서는 자발적으로 흡연하지 않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는 지역보건과(2620-389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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