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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보행전용거리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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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보행전용거리 확대 운영
  • 김현아 기자
  • 승인 2017.09.19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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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심의 걷는 도시’ 보행환경 구현

마포구는 현재 주말․시간제 어울마당로의 보행전용거리 운영시간을 오는 22일부터 평일(금요일)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사람 중심의 걷는 도시’ 보행환경을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보행전용거리 정책은 서울시 ‘보행친화도시 서울비전’의 일환으로 자동차에 밀려난 도심가로를 시민에게 환원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앞서 구는 이달부터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총 300m구간(홍익로20~어울마당로 136, 어울마당로 107~135구간)에 대해 토·일제 보행 전용거리로 지정, 운영해오고 있다.

이 구간은 2호선 홍대입구역 8번 출구 인근부터 KB국민은행(서교동지점)까지의 구간으로, 버스킹 공연을 비롯해 다양한 행사나 관광객·쇼핑객 등 차량통행보다 보행자들로 붐비는 곳이다. 

구는 그동안 주말에만 시행하여 오던 홍대지역 걷고싶은거리(홍대앞 걷고싶은거리부터~홍대서측1 공영주차장 앞 관광경찰부스까지, 연장 약600m구간)의 보행전용거리 시간을 마포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금요일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보행전용거리는 22일 금요일부터 매주 금·토·일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이에 따라 진입부 3곳에서 차량통행이 제한되며, 진입차량 통제 및 우회 유도, 보행자 보호를 위해 상인회에서 질서요원이 자율 배치된다.

한편 홍대걷고싶은거리 야외 공연장(전시장)에 대한 투명하고 입체적인 관리체계 마련으로 이용자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8월 30일부터 구청 홈페이지 내에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개설했다. 

야외공연장 사용을 위해서는 홍대걷고싶은거리 구간(A~D구역, 마포구 어울마당로 109~144)에 대해 사용승인을 얻어야 한다.

구역별 사용 가능 현황을 살펴보면 ▲A구역은 버스킹존으로 3개의 버스킹 공간이 있고, ▲B구역은 야외전시공간으로 버스킹은 불가하다. 

▲C구역(광장무대)과 ▲D구역(여행무대)은 버스킹·공공캠페인 공간이며 ▲E구역은 경의선 책거리 등과 연계한 만남의 광장이다. 

E구역은 별도의 이용계획 수립 후 추가로 오픈할 예정이다. 

구역별 사진자료, 승인조건, 승인현황 등은 구청홈페이지 ‘야외공연장 사용신청’에서 확인 가능하다.

보행전용거리 확대 운영으로 시민들의 보행편의를 증진시키고, 홍대를 찾는 많은 이들이 안전하게 홍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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