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8일 지난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10억원을 넘으면 계좌를 보유한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2011년 11조5000억원이었던 신고금액은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56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신고인원도 525명에서 1053명으로 늘었다.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2016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경우에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자산이라 하더라도 해외부동산의 취득·임대 현황이나 해외현지법인 보유 현황 등 해외금융계좌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자산은 소득세, 법인세 신고기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단,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년간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과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10년간 5년 이하인 외국인은 신고의무가 없다.
차명계좌의 경우에는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 또한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주자의 경우 해당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을 해야 하며 미(거짓)소명 시 20%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