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아들에게 억대 재산을 물려주면서 증여세를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국무총리 이낙연 임명동의안 서류를 분석해 본 결과, 이 후보자 아들이 억대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탈루한 의혹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4년 3월8일 국회공보에 공개된 이 후보자의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아들 동한씨는 2013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삼익아파트를 배우자와 함께 전세를 얻으며 본인이 1억7,00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한씨는 같은 해 2012년식 i40 자동차를 2,200만원에 신규로 구입해 2013년 동안 재산 증가액은 약 1억9,200여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아들의 2013년 1년간 예금 등 변동사항을 보면 예금에서 4,000만원 가량이 감소했고, 금융부채는 오히려 607만원을 갚은 것으로 돼 있다. 또 연말정산 자료를 보면 2013년 당시에도 병원 인턴·레지던트로 근무하며 매월 300만원 가량의 보수를 받아온 것으로 추정된다.
강 의원은 이를 근거로 아들이 2013년 1년간 아파트 전세금 등에 충당할 수 있는 최대 자금은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두 저축했다고 해도 약 7,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강 의원은 "아들의 2013년 재산 증가액 1억9,200만원에서 최대 충당가능자금 7,000만원을 뺀 1억2,200만원은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13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녀에게 3,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강 의원의 말대로라면 이 후보자 아들은 많게는 1억원 가량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10%) 1,000만원 가량을 내지 않은 셈이 된다.
강 의원은 "아들이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세액을 고려해 최소 1억원 이상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최소 1,000만원 이상 납부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 후보자 아들의 지난 5년간 증여세 납부 실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병역, 부동산, 세금, 위장전입, 논문에 문제없는 사람만 고위공직자가 될 것이라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며 "향후 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 아들의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철저히 파헤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