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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표지 촬영해 SNS게시한 선거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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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표지 촬영해 SNS게시한 선거인 고발
  • 안명옥 기자
  • 승인 2017.05.04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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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대통령선거의 재외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전송한 재외선거인 A씨와 B씨를 제주도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가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재외선거인 A씨는 지난달 25일 C대사관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투표지를 촬영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고, 재외선거인 B씨는 같은 날 D총영사관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투표지를 촬영해 국내에 거주하는 카카오스토리 모임 친구들에게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기간 뿐만 아니라 선거 당일에도 기호 등을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해 SNS·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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