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다음달 26일까지 지역내 특정관리대상시설중 건축물 421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이란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이다.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공업무시설, 공동주택, 대형건축공사장 등이 이에 해당된다.
상반기 영등포구가 점검하는 대상은 대형건축물 248곳, 종교시설 85곳, 연립주택 38곳, 대형건축공사장 17곳 등 총 421곳이다.
점검은 다음달 26일까지 약 1개월간 실시한다. 필요시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주계단·벽체 변형·균열 상태 ▲기둥·보·슬래브(바닥판) 등 주요구조부의 변형·균열상태 ▲전선배선 불량·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보수나 보강 등 안전조치가 필요한 건축물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해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제 때 안전점검을 해야 크고 작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보다 안전한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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