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은 신용카드 이용이 정지된 고객에도 소멸 포인트에 대한 고지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약관에 따라 카드사는 포인트가 소멸되기 6개월 전부터 포인트 소멸예정, 소멸 시기 등의 내용을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잔여 포인트만 있는 이용 정지 카드는 이용대금이 발생하지 않아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게 금소연의 판단이다.
금소연은 "카드 이용 정지는 이용대금 결제 지연, 연체정보 등록 등으로 회원의 신용이 악화하면 일방적인 조치로 문자로 통지하면서 포인트에 관한 안내를 하지 않는 것은 권리와 잇속만 챙기는 행위"라며 "카드 이용이 정지되더라도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게 금융감독원이 통일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형구 금융국장은 "카드포인트는 카드사가 계약에 의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라며 "카드 이용을 정지시켰다고 고지를 게을리 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 행위로 포인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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