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당 가격으로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의견청취)를 실시한다.
열람방법은 구청 부동산정보과, 각 동 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 문의하거나 광진구청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 또는 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land_info)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가 열람시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토지특성이 유사한 표준지와 가격균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5월 16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하며 5월 31일 결정되어 공시된다.
한편 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인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개별공시지가를 비롯한 개별주택가격, 재개발 등의 관리처분에 따른 자산평가 및 지가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감정평가사와 1대1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담제를 운영한다.
감정평가사 상담은 의견제출 기간 중 구청 부동산정보과 사무실에서 매주 월 ․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이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의견제출 기간 중에 언제든지 유선상담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450-7766~8)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가격검증을 담당한 전문 감정평가사가 민원인이 궁금해 하는 점을 전문적으로 상담하여 소통을 통한 불필요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줄일 수 있을 거라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