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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백화점 판매수수료율 40%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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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백화점 판매수수료율 40% 넘어"
  • 송혜정 기자
  • 승인 2017.04.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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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판매수수료율이 최고 40%를 넘어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백화점과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502개사를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롯데와 신세계, 현대백화점 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율이 최고 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백화점은 직매입 비율이 2.6%에 불과하고 특정매입 및 임대을이 87.9%로 대형마트의 높은 마진율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매입은 재고부담을 안고 제품을 구입한 후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방식이고, 임대을은 판매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특정매입은 납품업체의 제품을 외상매입해 판매하고 재고를 반품하는 거래형태다.

백화점 수수료는 입점업체별로 편차가 있었으나 현대백화점은 의류 부문에서 최고 43.0%, 롯데백화점은 가전·컴퓨터 부문에서 최고 40.0%, 신세계백화점은 패션잡화 부문에서 최고 38.0% 판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 입점업체들은 높은 판매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세일 할인율만큼 유통업체 수수료율 할인감면 적용(25.7%) ▲업종별 동일 수수료율 적용(23.4%) ▲입점기업 협의회 구성·운영(21.6%) 등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의 경우 마진율이 재고 리스크 등의 사유로 평균마진율과 최고마진율 모두 백화점 판매수수료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고 마진율을 보이는 품목은 홈플러스의 식품·건강분야로 69.5% 였고 ▲이마트 생활·주방용품(66.7%) ▲롯데마트 패션잡화(50.0%) ▲하나로마트 생활·주방용품(50.0%)으로 나타났다.

또 대형마트 납품업체들은 납품단가 인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부당한 단가인하 요구에 대한 제재(27.6%) ▲업종별 동일 마진율 적용(26.4%) ▲세일, 할인시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할인가격 분담(23.4%) 등을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율개선방안 등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난 것은 높이 평가 한다"며 "하지만 미국, 일본 등 백화점들의 직매입 비율이 40% 이상인 것과 비교할 때 2.6%에 불과한 국내 백화점의 직매입 비율 개선하고 대형마트의 높은 마진율 구조공개 등을 통해 공정한 거래관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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