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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순실 등 수사기록 확보…신년 초 변론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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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순실 등 수사기록 확보…신년 초 변론절차 돌입
  • 김지민 기자
  • 승인 2016.12.26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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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불러온 최순실(60·구속기소)씨 등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록을 26일 확보했다.

헌재는 확보한 기록 검토를 위해 오는 27일에 이어 이번주 중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17년 1월초부터 변론기일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차량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사기록을 받기 위해 출발했다"며 "오전 재판관회의에서 검찰이 제출할 수사기록에 관한 증거조사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록이 오면 금주 중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변론절차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기록 범위와 관련해 헌재와 검찰이 세밀한 논의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추후 헌재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추가 송부 요청을 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는 수사기록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는 입장이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3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과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시민이 1인시위를 하고 있다. 2016.12.23. kkssmm99@newsis.com 16-12-23

이날 오후 늦게 기록이 헌재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헌재 재판관은 물론 국회나 박 대통령 측도 내일 열릴 2차 준비기일까지 모든 기록을 검토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이 관계자도 "물리적으로 기록을 다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변론절차에서 증인절차나 증거채택 등의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고 나서야 1차 준비기일에서 신청한 증인이나 증거목록 등이 추려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27일 열릴 2차 준비기일에서는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양측이 제출한 문서의 작성자가 분명한지 등을 확인하는 서증 정리나 참고인 지정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재가 지난 1차 준비기일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하나인 생명권 침해와 관련,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박 대통령이 직접 밝혀달라고 요구했지만,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2차 준비기일에서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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