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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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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일부개정
  • 송혜정 기자
  • 승인 2016.12.12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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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대부이율 인하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8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자금 융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했다.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금에 대한 대부이율을 연 2.5%에서 연 1.5%로 하향 조정했으며, 융자한도액 중 주민소득자금*을 2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을 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증액했다.

* 주민소득자금 :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영세상업 등 운영개선 자금

생활안정자금 : 천재지변, 화재, 긴급 의료비 등 생계자금

이를 통해 더 많은 저소득 주민들이 적은 부담으로 융자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영세영업자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소득수준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는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원에 관계공무원을 줄이고(3명→2명) 외부전문위원을 한명 증원하도록 개정했다.

정정숙 자치행정과장은 “내년부터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어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됐다”며“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구민들이 부담 없이 융자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생활이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작구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을 통해 5년간(2012~현재) 12억2천8백만원을 지원해 67가구의 경제적 자립가능성을 높이고 생계곤란을 해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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