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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7000만원 넘는 가구 '보금자리대출' 이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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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7000만원 넘는 가구 '보금자리대출' 이용 못한다
  • 김지민 기자
  • 승인 2016.12.0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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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7000만원이 넘는 가구에서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또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 역시 3억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모기지의 안정적 공급을 유지하되 서민층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도록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지원한도를 올해 41조원에서 44조원으로 확대해 공급한다.

소득에 구분없이 이용할 수 있던 보금자리론의 대출 대상을 부부합산 연 7000만원 이하로 제한한다.

대출대상 주택가격 조건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줄어든다. 대출한도는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또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을 신규 도입된다. 잔금대출의 특성을 감안해 DTI의 최대 80%를 허용할 방침이다.

보금자리론의 한도는 15조원으로 책정됐다.

디딤돌대출은 아파트 매매가 등을 고려해 주택가격 요건을 6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조정된다. 단,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취지를 감안해 다른 요건은 대부분 유지된다.

이는 서울 아파트 가운데 매매가가 5억원 이하인 곳이 50% 미만인 점을 감안했다. 디딤돌대출은 내년 7조6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적격대출은 공급상품을 순수고정형으로 개편하되 기존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개선 유도를 위해 소득제한 없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급하겠다는 요건은 변함 없이 유지된다.

이형주 금융위 정책금융과장은 "요건 합리화와 공급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급격한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정책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며 "서민, 중산층 실수요자에게 저렴한 주택금융 접근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책모기지 개편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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