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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돈 지간' 현대차·삼표, 일감 몰아주기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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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돈 지간' 현대차·삼표, 일감 몰아주기 여전
  • 윤이나 기자
  • 승인 2016.10.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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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그룹과 삼표그룹 간 친족 기업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를 막을 마땅한 법적 장치가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의 장남 정의선 부회장과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의 장녀 정지선씨가 1995년 결혼하면서 두 그룹은 사돈지간이 됐다. 이후 지난 10여 년간 몇 차례 구설수에 올랐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어 친족 기업 공시 등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지난 10일 그동안 시장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10대 재벌의 친족기업 일감몰아주기 의심 사례를 정리·분석해 발표했다.
 
이를 보면 현대차그룹은 자회사인 현대건설을 통해 삼표, 삼표산업, ㈜남동레미콘, 남동레미콘㈜, 삼표피엔씨 등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삼표 그룹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확인 결과, 삼표 그룹의 국내 계열사는 28개다. 코스닥에 상장한 동양시멘트를 제외하고는 27개사가 모두 비상장사다. 
 
삼표, 삼표산업, 엔알씨, 유니콘, 삼표피앤씨, 삼표이앤씨, 팬트랙, 신대원, 삼표기초소재, 당진철도, 베스트엔지니어링, 홍명산업, 경한, 동양자원, 네비엔, 네비엔알이씨, 포항항8부두운영, 남동레미콘, 알엠씨, 당진에이치이, 삼표시멘트, 삼표자원개발, 동양에스앤씨, 동양라임스톤, 골든자원개발, 솔로몬티에스, 삼척에너지 등이다. 
 
이들 계열사 대부분이 콘크리트 제품 제조, 시멘트 제조, 철도 궤도 전문 공사, 건설 폐기물 처리, 레미콘 제조, 건설용 석제품 제조,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 등 건설 산업 관련성이 크다. 현대차 그룹과 연계된 계열사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다. 
 
현대차와 삼표 그룹은 과거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세간에 이름이 오르내렸다. 
 
지난 2013년 삼표그룹 계열 폐기물 중간처리 업체 네비엔은 현대제철에서 고수익 철광석 정제 부산물인 슬래그를 독점 공급받다시피 했다. 2004년 100억 원대이던 네비엔 매출은 지난해 1567억 원으로 훌쩍 뛰었다. 네비엔 지분의 70%는 정 회장 장남인 정대현 삼표기초소재 대표가 보유하고 있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등도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 물량을 삼표그룹에 몰아줬다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2012년 11월 경기 파주시 소재 에이에스이 코리아 제2 제조건물과 충남 당진 현대제철 코크스 제강공장 등 건설 현장에서 필요한 레미콘 물량 가운데 절반을 삼표그룹에 할당했던 것.
 
이처럼 친족 기업 간 일감 몰아주기가 지속해서 진행되지만 법적으로 제지할 방안은 딱히 없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독립경영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계열 분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법령상 미비점으로 인해 사실상 독립경영을 할 능력이 없는 회사들 상당수도 친족 분리가 가능한 실정이다. 
 
과거 1999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상호 주식소유, 임원겸임, 채무보증 및 자금대여부 외에도 '최근 1년간 회사별 매출입 상호의존도 50% 미만'의 거래요건까지 충족했어야 회사를 분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부분이 삭제된 탓에 친족기업의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가 용이하다. 
 
 
특히 이러한 친족 기업의 대부분은 비상장 기업이라 사실상 내부거래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를 알아볼 방법이 없다. 시장 감시를 받지 않기 위해 일부러 상장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업계 관계자는 "삼표 그룹의 기업공개(IPO)가 늦어지고 있는 것도 부자 간 이견이 크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면서 "정 대표는 상장을 통해 자금을 모아 신사업을 하거나 회사를 키우려고 하는 반면, 부친 정 회장은 상장을 반대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전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정위가 '독립경영 인정 기준'에 매출액 상호 의존도 요건을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채 의원은 "현재 드러난 친족기업 일감 몰아주기 의심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은밀하게 진행되지만 외부에 드러나지 않은 사실상 일감 몰아주기 사례가 더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지난 8월 해외계열사와 친족기업들이 많은 '자산규모 50조원 초과 기업집단'에 대해 해외계열사와 친족회사들의 재무 현황과 내부 거래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공정위는 부당하게 부(富)를 이전하는 사례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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