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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직원 감염병 걸리면 교육·복지부 정보 공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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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직원 감염병 걸리면 교육·복지부 정보 공유키로
  • 송경진 기자
  • 승인 2016.08.22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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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전파 위험 높은 감염병 정보 공유해 신속 대응 취지

 다음달부터 신종 감염병이나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이 국내에 발생하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에 걸린 학생·교직원에 관한 각종 정보를 공유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복지부 장관은 국내에서 발생했거나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병에 걸린 학생과 교직원의 발병일, 진단일, 이동경로, 이동수단, 접촉자 현황 등을 공유해야 한다.
 
정보 공유 대상 감염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카 바이러스 등 긴급 조치가 필요한 신종 감염병이나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이다. 
 
개정안에는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 훈련, 감염병 방역에 필요한 물품 비축 및 시설 구비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감염병 대응 매뉴얼 작성·배포 등에 관한 세부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감염병 유형에 따른 학생·교직원의 행동 요령 및 단계별 조치사항이 포함된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작성·배포해 교육감 및 학교장이 감염병 관련 업무를 추진할 때 활용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9월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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