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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 음주사고 1995년 대통령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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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 음주사고 1995년 대통령 사면
  • 윤이나 기자
  • 승인 2016.08.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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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분 숨긴 점 등 도덕성 논란은 지속될 듯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가 음주운전 관련 사고에 대해 지난 1995년 사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경감으로 강원경찰청에 근무 중이던 1993년 11월 휴무일 점심시간에 직원들과 반주를 한 뒤 운전을 해 귀가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경찰청 인사청문회 TF(태스크포스팀)는 이 내정자가 해당 사고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2년 뒤인 1995년 12월2일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공포한 '일반 사면령'을 통해 사면받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이 내정자는 경찰의 교통조사를 거쳐 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유죄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당시 경찰관 신분임을 숨겨 내부 징계는 받지 않았음이 알려져 도덕성 논란에 휘말렸다.
 
이 내정자는 지난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진행한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경찰 신분을 숨겨 내부 징계를 피할 수 있었다"고 밝혀 여야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야당 의원들은 '결격 사유'라고 지적했고 일부 여당의원도 이를 비판했다.
 
이 내정자는 "조사를 받는 데 너무 정신이 없고 부끄러워서 직원에게 신분을 밝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관으로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 해당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신분을 숨긴 점, 이로 인해 내부 징계를 피한 점 등과 관련한 의혹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청장은 청문회 검증결과와 관계없이 대통령 권한으로 임명할 수 있다. 현 강신명 경찰청장이 퇴임할 때까지 이 내정자의 임명이 미뤄지게 되면 법정대리 자격으로 경찰청 차장이 경찰 조직을 지휘하게 된다. 이 내정자의 현 보직은 경찰청 차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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